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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23시 이후의 포고령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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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 대한민국 정부가 계엄을 포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포고령 제 1호 발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00분 이후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 집회 ,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 금함.

 

1-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함.그리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함.

1-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된다.

 

 

1-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각종 파어브태어브집회 행위를 금하게된다.

 

1-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위반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1-6.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2.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계엄령이 실시되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텐데 잘 생각을 정리하여서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게 마음의 안정을 얻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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