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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화제입니다.
문다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수준으로 벌점을 넘어서 면호 취소인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측이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그에따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이 100점이 쌓이게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을 받을경우 면허 정지가 되는데 40점이면 40일 면허정지 60점이면 60일 면허정지가 됩니다.
또한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1년동안 벌점을 받지않으면 소멸되게됩니다.
1년안에 120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되면 면호취소가됩니다.(2년동안은 201점이상)
2.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미만일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바로 면호취소가됩니다.
3.0.2%이상의 경우 2~5년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호취소가 부가됩니다.
문다혜씨는 0.14%수준으로 2번의 해당되어서 바로 면호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호가 취소되어서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사비를 내어서 받아야하는 패널티도 생기게 됩니다.
문다혜씨의 0.14%의 알코올 농도는 보통 소주 1병을 마시면 0.084%정도 나오게되므로 1병반~2병정도를 마시게되면 나오는 알코올 수치만큼 술을 드신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다혜씨가 오전에 검문에 걸린 것으로보아 술을 새벽에 마셧다면 1병반~2병 그이상을 마셧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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